올해는 특례조항 신설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해 기존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2년 이내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았거나 직영 국·공립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9월 23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포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포천시청 친환경정책과 대기관리팀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특례조항이 적용되는 만큼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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