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의 고교교육과정 준수

▲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비례대표)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비례대표)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교육과정 준수 및 선행학습 사전영향평가 적용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대입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입전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하여는 적용 가능한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대입전형에 관한 선행교육 규제 전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일부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어 교육시민단체와 수험생·학부모 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의 청구로까지 이어졌으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해야 하는 당위는 인정하면서도 공교육정상화법 등 현행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짚으며, “이는 당위와는 별개로 현실에서는 입법의 미비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및 모니터링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여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현직교사 및 교육과정 전문가로 평가단을 꾸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총 46문항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4문항의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정된 바 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당해 연도 및 이후 시험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선행교육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강 의원은 “킬러문항으로 대표되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오랜 고교교육과정 위반은 고등학교 교실을 기계적 문제풀이 중심의 전근대적 공간에 머무르게 하는 장본인이었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교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선행교육이 난무했던 입시에 공정성을 기할 개선일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인 수준의 과열된 경쟁에 제동을 걸고 미래를 위한 고교교육과정의 창의적 혁신을 촉진할 ‘교육과정 백신’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며 입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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