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801개 국내복귀 수요조사 결과, 복귀 의향 0.5%에 불과

▲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산업부로부터 입수한 ‘2021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수요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801개 중 99.5% (797개)가 국내 복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복귀를 계획하는 기업은 4개로 전체의 0.5%에 불과했다.

또한 국회예산처가 분석한 국내복귀기업 정책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EU에서는 해외복귀기업 지원을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해외사업장을 청산? 양도? 축소한 기업만 인정하고 있어 지원기준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부가 지난 8월 한달간 조사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수요조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 기업 801개의 지난해 ‘20년 평균 매출액은 589.5억원으로 ’21년 예상 매출 성장률은 1.49%로 저조했으나 대부분 국내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총 801개 중 99.5% (797개사)가 국내복귀 계획이 없으며 0.5%(4개사)만 국내복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기업의 투자 방향성에 대해 해외사업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96.3%(77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사업장 축소 또는 철수 예정인 기업은 3.7%(30개)에 그쳤으며, 이들 중 0.5%에 해당하는 4개의 기업만이 한국으로의 유턴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지난 2019년 산업부와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마련한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인지도 또한 32.2%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간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가 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국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의 높은 인건비와 대기업(원청기업)의 현지생산 요구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 내에서의 적정부지 확보에 어려움도 걸림돌이 되었다. 국내 투자를 가정할 경우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입지·설비·이전 투자보조금과 고용보조금 지원(63.8%)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법인세(소득세) 감면(14.9%)이 뒤를 이었다.

최근 국회 예산처가 발표한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6년간 국내복귀기업 수는 84개이며 연평균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인 미국과 EU는 각각 1,109건과 250건의 복귀사례를 기록하며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서는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의 수혜대상은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한 기업만 인정하고 있어 지원기준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경우 해외-국내사업장 간 생산량 조정(전환), 해외 OEM이나 수입품의 기능을 대체하는 새로운 상품 생산, 해외투자계획의 취소 및 국내투자로의 전환 등까지 국내복귀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일본도 2020년 국내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에서 해외사업장 축소 및 동일제품 생산 등의 요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 의원은 “법인세·최저임금 인상, 친노조 정책 등 반기업적인 정책으로 인해 문재인정부의 국내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은 실패했다”며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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