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사업자는 관전자인가? 책임자인가?
현행 배달앱 별점·리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본업보다는 리뷰에 매몰되는 구조, 허위·악의적 별점·리뷰에 대한 중소사업자의 대응수단 부재, 플랫폼사업자들이 중소사업자에 책임 전가로 인한 피해 발생 등을 꼽고 있다.
지난 5월 한 소비자가 주문한 음식에 대해 하루 지나 문제를 제기하며 악성댓글과 별점테러를 남긴 것에 대해 플랫폼사업자가 음식점 주인에게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해, 해당 자영업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동안 자영업자 등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가해지는 허위 정보 또는 별점 테러에 대해, 네이버·카카오·배민·쿠팡 등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내부 정책적 사유 등으로 삭제·차단 요청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뿐만 아니라, 현행 방송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홈쇼핑과 달리, 라이브커머스의 경우 규제수단이 없다.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비트코인, 급등주 등 투자 관련 거짓·과장·기만 정보로 이용자의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일정한 관리적 조치와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정보유통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플랫폼상의 평판으로 소비를 결심하는 최근 경향을 비추어 보면, 거짓·기만·과장 정보는 결국 국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부당한 피해와 직결된다”며, “이를 더 이상 플랫폼 내부에서의 당사자 간의 문제로 외면하거나 소홀히 대응하여서는 안 될,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을 통해, 소비자주권을 바로 세우고, 정부와 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겪은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토록 하며,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여 플랫폼경제의 정보유통 구조의 한계와 부작용으로부터 국민 모두가 두텁게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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