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에만 고용부담금 67억 원 이상 납부

▲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사진=의원실
[신형수 일간투데이] 최근 5년 동안 국립대학교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꾸준히 증가하더니, 작년 한 해에만 67억 원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육부 산하 국립대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중 13개의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비율은 3.4%이다. 하지만, 14곳 중 13곳의 국립대병원이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13곳의 국립대병원은 작년 한 해에만 총 67억 4,8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그 중 서울대병원이 납부한 부담금은 27억 4,800만 원으로, 두 번째로 많이 납부한 경북대병원(10억 800만 원)에 비해서도 무려 두 배 이상 많은 액수를 차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로는 △충북대병원 1.47% △충남대병원 1.49% △경북대치과병원 1.81% 이 2%에도 미치지 못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국립대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병원의 고용부담금은 계속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4억 1,000만 원 △2017년 45억 4,700만 원 △2018년 50억 8,400만 원 △2019년 65억 5,400만 원 △2020년 67억 4,8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강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타 어느 기관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할 곳”이라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매년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립대병원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