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4급 이상 재취업자 20명 중 9명 대형로펌행
김병욱 의원, "금융감독 업무 신뢰성 제고 위해 재취업 심사 철저해야"
이 중 로펌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13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0%다. 지난해 퇴직자 24명 중 4명이 로펌으로 재취업(17%)했다면 올해 퇴직자(20명) 중에서는 50% 가까이(9명) 법무법인 율촌·광장 등 대형 로펌행을 선택했다.
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으로 취업한 퇴직자는 8명이다. 이들은 상근감사위원(KB저축은행·SBI저축은행·신한저축은행)이나 정책지원실장(현대캐피탈), 상무(롯데카드) 등 임원진으로 자리를 옮겼다.
금융권에서 살펴보면 금융유관기관(7명), 증권(6명), 보험(4명) 순이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나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이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로 옮긴 사례도 눈에 띈다. 금융교육국에 있던 A수석조사역(3급)은 카카오페이로, 핀테크 현장자문단 소속 B부국장조사역(2급)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로 옮겼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사와 대형 로펌행을 택하는 금감원 퇴직자가 늘면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 기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융감독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재취업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의 사유가 심사를 통해 인정되면 가능하다. 대졸자 공채로 들어온 금감원 직원은 5급으로 시작, 통상 5∼7년 재직하면 4급으로 승진한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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