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의결

이달 31일부터 민간 건설사도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민간 건설사가 공모를 통해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는 총 사업비의 6% 이내에서 이윤을 배정받을 수 있다.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공공시행자와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업무의 범위와 분담,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 변경, 조성택지의 공급 및 처분,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시설물의 이관 및 사후관리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민간의 참여를 계기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분양가를 낮추고, 최근 소형화 추세로 돌아선 수요에 맞춰 다양한 택지를 개발·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 자금이 유입돼, LH등 공공시행자의 재무상황 악화로 지연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도 투자지분 범위에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받아 직접 주택건설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침체된 건설 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