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망한 땅 주인과 직접적인 혈연관계에만 적용되던 '조상 땅 찾기' 제도의 대상이 형제·자매나 모든 상속권자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의 사망자 토지 조회 대상자 확대를 골자로 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란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전산자료를 통해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상속 등의 재산관리를 도와주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은 직계존비속만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 혈족도 토지를 조회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에 이민 간 상속권자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신청자 본인 확인도 수월해진다. 이전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본인 확인 시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여권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도 신청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정보제공 사실을 위임자에게 바로 통보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불편하게 여겨졌던 사항들을 개선함으로써 '조상 땅 찾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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