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는 화재‧폭발사고 위험에
유증기 회수설비는 유조차에서 유류 저장 탱크에 기름을 보충하거나, 주유기에서 차량에 기름을 주유할 때 대기 중에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하여 액화시키고, 이를 다시 저장 탱크로 회수하는 장치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겨울철 주유 중 정전기 등으로 발생하는 화재 예방에 효과적인 장비이다.
이에 현재 국내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한 주유소 중 연간 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인 주유소에 늦어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민 위원장은 “국방부에서는 군 내부에 설치된 주유 시설의 경우 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문제를 회피하고 있지만, 군에 설치된 주유 시설에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군사시설 폭발‧화재 발생 위험 감소, 군의 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움직임 동참이라는 두 측면에선 필수적인 것”이라며 “국방부는 환경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한 2023년까지는 군 내 모든 주유 시설에 관련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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