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도 원인조사 지침 몰라
이러한 상황에도 공사의 안전관리실태가 부실한 이유는 ‘업무상 재해 원인조사 요령’을 수립하고도 본사 담당자가 전사 알림 및 교육을 진행하지 않아 일선 본부와 지사는 내부감사가 진행된 올해 6월까지 지침 제정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또한 내부감사 이후에도 이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담당자에 대한 징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인 업무상 사고 102건(출퇴근, 행사 중 사고를 제외한 순수 업무과정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업무용 차량 이용 중 교통사고(26건, 25.4%), 비탈면, 경사로 이동 중 넘어짐 사고(23건, 22.5%), 현장 업무에 따른 말벌 쏘임 등 동물상해(13건, 12.7%) 순으로 사고유형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고유형별 부상자 현황은 교통사고, 넘어짐, 동물상해, 절단·배임·찔림, 무리한 동작, 낙상, 부딪힘, 물체에 맞음 등의 원인으로 11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현장 근무자 위주로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은 사고 발생 이후 철저한 원인조사 및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산재 사망자 절반 감축 등 산업안전을 강조한 만큼 공사는 반복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