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도박·타인권리침해 등 징계사유 다양

[일간투데이 조필행 기자] 최근 군 내 휴대전화 사용지침 위반으로 병사들의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사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1.6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유형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군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위반한 병사에게 내려진 징계는 무려 1만29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사용수칙 위반이 75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안위규(4215건) ▲사이버 도박(860건) ▲이적행위(76건) ▲타인권리침해(54건)가 그 뒤를 이었다. 군별로는 ▲육군 1만308건 ▲해군(해병대 포함) 1646건 ▲공군 1021건으로 육군이 80%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군 내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도입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제도가 안정화되지 못하고 병사들이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위반해 징계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군 내에서 병사들이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위반해 징계가 부과된 사례는 총 8423건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같은 사유로 지난해 총 징계 건수의 54%에 이르는 4552건의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장병 휴대전화 사용제도는 군 장병 자기계발 지원 및 병-간부 간 소통, 장병들의 군 생활 만족도 향상, 심리적 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앞으로도 계속 유지·발전돼야 할 정책"이라며 "다만, 국방부는 해당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군 보안 위협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장병들의 권익은 물론 안보의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