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접 자산보관현황 주기 점검…제2의 다산리츠 막을터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개발사업 투자 범위가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또 리츠회사 직원이 직접 투자·운영하는 자기관리리츠는 자본금을 빼돌리거나 가장 납입하는 등의 부정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자산보관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일부 리츠 경영에 조직폭력배들이 개입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리츠 상장폐지와 부실운영 등으로 리츠에 대한 신뢰성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리츠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법 개정안에서 리츠의 부동산 개발사업 범위를 정관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으나 이를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한 현행기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자산의 100%를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개발전문리츠는 물건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해 총 자산의 30%까지는 비개발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했다.

리츠 인가는 한층 깐깐해진다. 국토부는 리츠에 대한 인가 심사 때 부동산 감정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자문을 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영업인가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매입가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리츠 사업 대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무화해 감정원이 이를 검증하도록 했다.

특히 리츠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총사업비 7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해 건실한 업체의 시장진입을 유도하고,영업인가 후 추가 사업은 부동산을 확보한 뒤 변경인가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도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게 해 매입가격을 부풀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리츠 영업인가 취소 사유에 ▲완전 자본 잠식 상태 ▲운영자금 부족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돼 정상 운영이 가능한 경우 등을 추가,부실업체를 조기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상장폐지에 이어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는 제2의 다산리츠 사태를 막기 위해 인가 심사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부실 리츠 설립을 미연에 방지하고 퇴출시키는데 이번 방안이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현재 자기관리리츠(7개) 위탁관리리츠(12개) 등 총 65개의 리츠가 인가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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