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대한체육회
보디빌딩 종목의 금지 약물 적발이 계속되자 대한체육회가 2018년도 초 시범종목 전환을 경고했음에도 끊이지 않자 2019년 전국체전부터 시범종목으로 강등이 됐다. 같은 해 유튜브를 중심으로 전개된 보디빌딩 및 피트니스계의 금지 약물 사용 실태에 대한 폭로인 이른바 ‘약투 운동’으로 대중은 보디빌딩계의 금지 약물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
시범종목으로 전환된 이후 많은 실업팀의 해체로 소속 선수들이 갈 곳을 잃자 소위 A급 유명 선수 중 WADA(세계반도핑기구)로부터 금지당한 사설 대회에 출전한 선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금지 대회에 출전한 유명 선수들의 SNS로 입문하는 보디빌딩 선수와 청소년은 금지 약물의 복용을 위험한 행위라고 인식하지 않으며 이는 약물에 접근하는 선수, 청소년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보디빌딩계의 금지 약물은 고질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도핑 관리는 일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어 대한체육회에서는 사전 조치로 선수 등록할 때의 교육, 금지 약물 적발 시의 징계 조치만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현재 도핑 관리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한체육회와 대한보디빌딩협회가 연계하여 공격적인 반도핑 홍보를 진행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식약처, 경찰청이 함께 상시 약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