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촌계 2,039개 중 1곳, 6명 신청으로 어업인 외면
이는 해수부가 올해 목표로 설정한 300명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로 총예산 40억 원 실집행액은 2,000만원이다.
특히 신청자 6명은 경기도 화성의 동일 어촌계 소속으로 전국 2,039개 어촌계 중 1곳에서만 직불제에 참여했다.
경영이양직불제는 고령 어업인(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이 어촌계원 자격을 젊은 어업인(만 55세 미만)에게 이양하면 연간 최대 1,44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여 ‘어촌 세대교체’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60대 평균 어가 소득이 6,000만원에 육박하고 어촌의 은퇴 준비 연령이 80세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해수부는 제도적 문제는 간과하고 2억 원 들여 홍보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탁상공론으로 경영이양직불제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 직불제 대상 연령 및 직불금을 상향시키는 등 현실적인 제도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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