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30분만에 소득 없이 철수...野, 크게 반발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을 6일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반발로 1시간 30분 만에 소득 없이 철수했다.
영장에는 당시 오갔던 문건이 대상이라고 적시돼 있었지만 사무실 서류와 컴퓨터, 휴대 전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알려졌다. 또한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을 맡았던 조상규 변호사 측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해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으로, 총선 전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지목된 최강욱 대표 고발장과 비슷한 내용의 초안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변호사는 당시 고발장을 작성한 당사자다.
또한 박지원 국정원장을 대상으로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장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정식 수사를 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발사주라는 사건은 없다. 우리는 공익제보를 받은 거라 문제 될 게 전혀 없다. 얼토당토않은 터무니없는 짓을 공수처가 하는데 기가 막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 압수수색을 해야 할 곳은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재명 경기지사 집과 비서실, 김만배 집 및 천화동인을 포함한 관련자들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이다”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주장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열흘이 지나서야 겨우 고발 단체를 조사했던 공수처지만, 실체도 없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벌써 두 번째 압수수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 중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국정감사 방해행위요, 나아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입법부 파괴행위”라고 격노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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