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이어 강원랜드에서도 차량운행일지 허위 작성
홍정민 의원, "업무용 차량 원거리 출퇴근 사용 철저 방지로 조직 내 만연 비위 근절해야"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 제2항과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업무편람'에 따르면 각급 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 등 공무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근무시간 전·후 업무현장 또는 회의에 참석해야 할 경우에도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감사 결과 A임원이 임명된 올해 1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3회, B본부장이 임명된 2018년 9월 28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2년 9개월 동안 총 58회, C본부장이 임명된 2018년 11월 22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2년 7개월 동안 총 58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행위가 확인됐다.
강원랜드 임원 전용차량 운전원들 역시 임원들의 차량 사적 사용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차량 운행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휴일이나 명절에 공용차량이 사적으로 사용되도록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운전원들은 고위직 임원들에게 휴일에 어떤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는지 물어보거나 지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차량운행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고 휴일에 공용차량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들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부당이익 486만5610원에 대해 환수조치를 요구했으며 강원랜드는 현재 감사 결과 조치를 진행 중이다.
홍정민 의원은 "몇달 전 서부발전에서 공용차량 사적사용이 적발된 데 이어 강원랜드에서도 같은 내용의 비위행위가 드러났다"며 "각 기관들은 임직원에게 공용차량의 사적유용 범위에 대해 명확히 알리고 업무용 차량이 장거리 출퇴근용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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