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도해지 원인 파악 및 대책마련 시급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최근 4년간 정부의 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신청했다가, 사업연도 내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탈락한 인원이 무려 2만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에 사는 만 26세 이모씨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했지만, 지난 1일 본인의 요청으로 중도해지했다. 3년 만기를 채웠으나, 일부지급해지로 그간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을 받게 되면 해당 금액이 기타자산으로 산정되어 탈수급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사는 만 43세 여성 조모씨는 지난달 29일 희망키움통장Ⅱ에서 중도탈락하여 마찬가지로 해지되었다. 경제적 상황이 더 나빠져 차상위자였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자 환수해지 대상이 된 탓이다.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위한 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그 명칭과 가입대상, 지원조건 등은 유형별로 각기 다르지만, 모두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 또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일정 비율로 매칭하여 적립을 해주고 대상자가 탈수급하거나, 자립역량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에 본인 저축액을 포함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자산형성사업의 유형별로 중도해지 조건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취약계층일수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 만큼 경제적 곤란 탓이 크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해당 사업의 목적이 사업의 이름 그대로 ‘희망을 키우기 위한 것’인 만큼 포기하는 사람을 단 1명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며, “중도해지 최소화를 위하여 각 유형별로 중도해지 원인을 분석하여 기존의 조건을 정비 및 완화하고, 또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등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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