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출발지연 등 피해 심각…적발율 18% 표준화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이 11일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년 7월 33억5,000만원을 투입해 드론 탐지시스템을 도입했고 한국공항공사는 15개 지방공항 중 김포공항만이 KAIST에서 개발한 국산 탐지시스템(15억원)을 구축했다.
탐지시스템을 갖춘 인천국제공항이 2020.9월∼2021.8월말까지 탐지한 불법드론은 2020년 57건, 2021년 122건 등 총 179건에 달했지만 실제 적발로 이어져 과태료까지 부과된 건수는 33건(18%)에 불과했다.
나머지 146건은 탐지했지만 적발까지 이어지지 못했고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 중 4건도 레이더 감지가 아닌 경찰신고 접수로 이뤄졌다.
또 KAIST에서 개발된 국산 탐지시스템을 운영 중인 김포공항은 설치 이후 단 한 건의 감지 실적도 없어 그나마 구축된 탐지시스템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2020년 12월 개정된 공항시설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 공항운영자, 비행장시설 관리·운영자는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드론이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퇴치·추락·포획 등 항공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공항은 불법드론 탐지시스템 조차 구축하지 않고 있는데다 퇴치·추락·포획 등 무력화시스템 까지 갖춘 국내 공항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2020년 2월 국토부 등 주요부처들이 참여한 제1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드론 테러 대응 종합대책’을 의결하면서 불법드론 대응훈련, 안티드론 기술개발 등 로드맵을 계획했지만 기본적인 탐지·무력화시스템 구축은 요원하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안티드론 시스템은 감시 수준을 넘어 무력화까지 가능하도록 기술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산화율이 낮고 실증 데이터 부족, 시스템 표준화 미흡 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국토부가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을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드론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공항을 비롯한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불법드론 피해 방지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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