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민 상생지원금·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등 9조 3973억 4700만원 가결

▲ 방한일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일간투데이 류석만 기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한일)가 제332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를 개최하고,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충남도가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9조 3973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조 8440억 2800만 원 보다 5533억 1900만 원(6.26%) 증액 편성됐다.

특히 이번 추경은 충남도가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의 도민을 포함한 전 도민에게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긴급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서 제외됐던 도민 26만여 명으로 도 부담 예산은 328억 원이다.

도민 상생지원금 외에 ▲농촌기초생활거점 육성 ▲희망일자리사업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사업 등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방한일(예산1‧국민의힘)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긴급히 심의한 만큼 조속한 예산 집행으로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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