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간 명의도용·위장전입 9명 적발

▲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부실한 관리 속 각종 위장전입·명의도용 사례가 발생하고, 주택구입 대부지원을 받은 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선정 과정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국가보훈처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21개 주택 특별공급지역에서 최소 9명이 위장전입·자격매매(명의도용) 혐의로 적발됐다.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로, 보훈처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LH 등은 공급물량 중 일부를 배정했다.

그러나 명의도용·위장전입 등 부적격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보훈처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국토교통부·LH는 별도의 재검사 없이 선정자 배정 업무만을 담당하는 등 업무 사각지대로 인해 부적격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사후점검도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지역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 심사 과정에서 불법행위자 외 다수의 부적격자가 주택 공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 기간이 3년 이하인 164명, 5년 내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대부지원을 받은 17명 등 총 190명이 `20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부적격자들은 각 배점 중 대부지원 여부(40점), 무주택기간(0~15점)에서 각각 0점을 받고도 대상자로 선정된다. 기 지원에서 청약을 포기해 –10점 패널티를 받고도 선정된 유공자도 8명이다.

이는 ‘무주택 유공자에 대한 지원 제도’취지와 달리, 우선 공급을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한 배점 우대가 부실하고, 반대로 공급 최하순위인 자가 자격을 봉쇄당하지 않고 타 배점 가점을 통해 선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 보훈처는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하는 등 기초적인 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드러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2021년 감사원의 정기감사에 따르면, 보훈처는 대지(垈地)를 주택으로 판단해 낮은 점수를 주거나, 자녀·여동생의 오피스텔 취득을 대상자의 것으로 보고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배점 기입에서 오류를 저지렀다.

더욱이 보훈처는 대상저 선정 후 선정과 관련한 정보를 보관·관리하고 않아, 선정 과정에서의 오류·불법 행위 적발 등을 점검할 기초자료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계속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데, 국가보훈처가 추천 이후 사후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적발된 7명은 단지 21곳 분양단지만을 조사해서 나온 결과이다. 실제로는 더 많은 부정사례가 있을 것인 만큼, 보훈처가 신속히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주택 문제가 우리 사회의 현안인 만큼, 무주택 국가유공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게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 가중치 부여 등 배점 기준을 재조정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봉쇄 조항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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