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서 업력 쌓은 업체에 유리한 독식구조 형성
구자근 의원 "7개 업체가 1조원 규모 용역 나눠먹어"

[일간투데이 조필행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방사선 폐기물 처리, 유해물질 반출입 관리를 위한 용역에서 한전과 한수원 출신을 채용한 업체에 만점을 주는 등 카르텔을 형성해 용역을 독과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경북 구미시 갑·사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3년 이후로 매년 '원전방사선관리용역'과 '경상원전 방사선관리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현재까지 총 9263억원을 계약 금액으로 지출했다.

그런데 이 입찰에 참여해 실제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는 한전 및 한수원 출신을 채용해 유자격업체 등록에 유리한 점수를 따내고, 한수원에서 50억원 이상, 원자력환경공단 등에서는 25억원 이상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2020년 기준) 관련 심사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한수원의 원전방사선관리용역 품질등록 기술분야 심사기준에 따르면 한전·한수원(주) 직원으로 방사선관리분야에서 일했거나 원전방사선관리 용역을 수행한 근무경험이 있을시 기술인력부분의 인정률을 100%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인정률 상 유사분야 종사자가 40~60%의 인정률이 적용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지나친 특혜로 볼 수 있다는 게 구 의원의 지적이다.

또 구 의원이 제출받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항목 주요 변경내용'에 따르면 5년간 사업수행실적에 대해 2006년에는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수행실적과 관련 유사용역을 평가항목으로 지정했는데 2014년에 이 규정을 바꾸면서 유사용역에 대해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연료, 원자력 연구원 방사선관리용역으로 국한시키고, 계약금액 기준도 내걸어 사실상 그동안 관련기관에서 업력을 쌓은 업체에 유리하도록 만들었다.

지난해 7월에는 유사용역과 관련한 규정을 한번 더 손질했다. 한수원이 발주한 방사선관리용역 등에 동일용역 또는 유사용역에서 50억원 이상, 25억원 이상 실적이 발생한 경우 등급별 계수 50점을 획득하고 순위에 따라 적용비율의 배점을 곱해 경력업체와 신진업체의 차이를 더욱 벌리는 체계로 강화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등록된 유자격업체도 2013년 이후 지금까지 1개 업체만 바뀐채 9개 업체의 독식구조가 견고히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안전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원전산업에서 방사선안전관리분야는 비교적 신규업체가 진입하기 수월해 원전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인데 한수원 카르텔에 막혀 지난 10년간 1조에 가까운 예산이 사실상 9개 업체가 나눠들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독과점 시장을 만들어 놓고 기술 평가에서는 한전·한수원 직원의 인정률을 100%로 만들어 퇴직 직원을 모셔갈 수 밖에 없도록 만든 부서와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전 용역 기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기술력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검증과정을 통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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