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에 책임 떠넘기는 방사청, 현황 파악 못해
김병기 의원 "사이버 안보 총괄할 기관 설치 급선무"
주요 업체는 기아(주), 대한항공,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LIG넥스원,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 한진중공업, 풍산 등이다.
문제는 방위사업청이 해킹 관련 주요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요 방산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방위산업기술 중 상당수가 국가연구과제로 개발된 국가소유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의무는 민간 방산업체에게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작년과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에서는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기술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방사청은 올해 8월 기술유출사고 발생 시 방산업체에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5억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업체의 책임을 보다 중하게 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별 업체에 책임을 넘기고, 처벌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보 위협 세력의 전방위적인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우리 기술과 기밀 자료를 지켜내려면 사이버 안보를 총괄할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방위산업기술은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국가안보 핵심 전략자산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과 관련 부처·안보 관련 기업 등 민관이 협력해 사이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안보법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사이버안보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조필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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