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간 도로 주행 시 안전 등화장치 확인 ▲방향전환 시 및 교차로에서 교통법규 준수 ▲농기계 조작 요령 숙지 ▲농기계 사용 전·후 장비점검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경철 소방서장은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 시 골절 등 부상이 심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확철 농기계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히 119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석만 기자
fbtjrak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