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피해 신고는 3년 전 대비 17배 ’폭증‘
이는 2017년 288건, 2018년 841건, 2019년 1,217건 대비 대폭 증가한 수치로 3년 사이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해에도 7월 기준으로 이미 594건의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상담 유형으로는 임대인으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는 상가 임대차 관련 건수가 1,030건(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위탁 하도급 117건(7.7%), 가맹사업 97건(6.4%)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소진공은 전국에 총 70개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 전담 인력은 센터별로 1명에 불과하며, 법률 자문과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는 전국에 총 4명으로, 이들이 소상공인의 모든 불공정거래를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신고는 급증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인 소진공의 불공정거래 관련 지원 인력과 대책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은 커녕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피해상담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마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가맹점주와 가맹본사 간의 올바른 상생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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