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형식적인 개인정보보호조치가 개인정보 유출 키워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의 모니터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형식적 수준의 개인정보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정책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플랫폼사업자들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낮고, 현행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준수 의무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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