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댐 건설에 대해 찬.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사업이 일시 중단돼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이 와중에 지난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새 정부의 갈등 해결방식을 적용하는 첫사례로 선정,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는 지난 6월 조정소위(갈등조정소위원회)와 찬.반 주민대표, 환경단체와 정부대표 등으로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회의'를 구성하고 '조정소위에 최종결정권을 위임하고, 이 결정에 이견이 있어도 반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
이에따라 조정소위는 모든 당사자가 수용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 2개월이 넘는 기간 심사숙고한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조정소위는 2일과 3일에 걸쳐 4개 관련당사자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와같은 결정을 발표하고 소위의 결정을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