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소위, 천변저류와 순수 홍수조절용 댐을 대안으로

시공사(대림산업)까지 선정해 놓고 5년간 끌어 온 한탄강댐 건설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고철환)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원회는 2일 한탄강댐을 둘러싼 관련당사자간 갈등 조정 대안으로 천변저류지 2개소와 새로운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교부는 이날 갈등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을 존중, 갈등조정소위원회(이하 조정소위)의 조정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교부 관계자는 조정소위의 조정결과에 따라 구성되는 '공동협의회'에 참여, 주민대표, 환경단체, 중립적 전문가 등과 함께 댐 및 저류지의 홍수조절효과 등을 공동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됐다.

조정소위의 조정결정에 따르면 임진강유역의 천변저류지 장단지구와 석장2지구 등 2개소(면적 약 3㎢, 저류용량 12백만톤)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조정회의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저류지의 저류효과, 댐의 홍수조절효과, 규모 및 안전성을 확인, 중립적 전문가, 정부, 환경단체, 주민대표들로 '공동협의회'를 구성, 1년이내에 댐 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조정소위는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홍수조절용 댐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천변저류지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 홍수방지효과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순수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백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탄강댐은 임진강 유역의 근원적인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 9천753억원을 투입,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 사이에 건설하는 높이 85미터, 길이 705미터, 총저수용량 3억톤의 홍수조절 전용댐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