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 및 포괄적금지 명령 신청서 제출

범양건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58년 설립된 범양건영은 시공능력 58위에 중견 종합건설사로 계속되는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부진과 자금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으며, 현재 회생절차 개시 및 포괄적금지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범양건영은 2008년 금융위기 전 해외PF사업에 의욕적으로 참여했으나, 시행사가 파산을 겪으면서 부득이하게 해외PF 채무를 인수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유동성 부족이 발생했다.

또 사업비중에 70%가 관급공사인 회사 사업구조상 공공기관의 발주량 감소로 인해 수주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동안 범양건영은 유동성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사옥 및 토지매각 등의 비핵심자산 매각을 진행해 왔다.

범양건영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자산매각, 구조조정, 원가절감 등의 뼈를 깍는 노력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 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경쟁력 있는 기술력과 회사를 살리고자 하는 임직원들의 강한 의지가 있어 건실한 회사로 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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