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제 표준계약 적용 계획, 건설업계 ‘볼멘소리’

서울시가 부정·부패를 잡기 위해 지난 해부터 시행한 공공관리제, 그 중에서도 새로운 계약제도인 표준계약서에 대해 건설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재건축·재개발 공사계약 방식을 바꾸겠다는 취지지만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조합이 공사비 산정과 자금관리 등을 맡을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3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사엔 합리적 이익을 보장하는 취지로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시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권고키로 한 바 있다.

새로 제정된 공사표준계약서에는 ▲공사계약 시 시공사가 공사비 산출내역서 의무 제출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시 시공사 '조정산출내역서' 제시 ▲조합원에게 부당한 추가 부담금 요구 불가 ▲공사비 기성률에 따른 산출내역서에 의해 지급 등이다.

이는 그 동안 자금대여를 하는 시공사가 조합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해 왔고 각종 물가의 상승으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증가추세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제도 도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맞지 않아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다.

먼저 공사비 산정에 대해 조합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조합이 공사비 절감에만 중점을 둘 경우 결국 주택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조합원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금관리 역시 조합을 맡을 경우 그 동안에도 빈번히 있어왔던 조합의 비리가 늘어날 수 있고 특히 조합이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될 경우 이 역시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A 건설사 관계자는 “자금관리나 공사비 산정은 건설사들도 전문인력 수십명이 달라붙어도 쉽지 않은 업무인데 상대적으로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맡게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느냐”며 “조합의 권한을 높여준 것은 괜찮지만 너무 갑과 을의 관계로 건설사들을 격하시킨 것은 사업추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기성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 역시 건설사들은 책임을 지고 공사를 수행하지만 분양대금이 원활하게 들어오지 못할 경우 조합은 연체를 할 수 밖에 없고 연체비 지급 등의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 역시 건설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책임이 줄어든 건설사들이 분양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일반 분양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역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다.

한편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는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서울시내 399개 공공관리 구역에 적용되며 강동구 고덕주공 2단지가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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