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적극 추진
토론회는 임종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이 연안해운의 향후 도전과제, 유동헌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온실가스 저감 및 녹색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 권오성 국방대 교수가 해상용 연료유에 부과되는 목적세의 개선 방향, 예상곤 ㈜한진 상무가 연안해운 환경 및 수송분담률 제고 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섰다.
정부에서는 문창용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과 전기정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관, 해운물류분야에서 안기명 한국해양대 교수, 에너지환경분야에서 강광규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조세분야에서 김승래 한림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창일 의원은 이날 개최사에서 “국가 물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면 소량운송, 고비용 육상운송 위주에서 대량운송, 저비용 연안 해상운송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저비용, 고효율인 연안 화물운송산업 육성 지원 및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해 연안화물선박이 사용하는 수송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감면 조치가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면세유 공급 시 연안해운 수송량이 연간 42.6억t/㎞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환경과 경제효과는 연간 3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이 낳을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008년에 연안화물선박이 사용하는 수송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유류세 등 조세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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