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세라믹 벽돌·PVC관 등 생산 9개 업체 첫 선정
납품검사 없이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품질 경쟁력 있는 조달업체들이 선정됐다.
조달청은 세라믹벽돌을 생산하는 (주)삼한씨원 등 9개 업체를 ‘자가품질보증업체’로 선정하고 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자가품질보증업체는 앞으로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조달청은 자가품질보증제도 신청 품목을 올해말 100개, 내년 200개로 점차 확대해 업체 스스로 품질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가품질보증제도가 정착되는 경우 납품검사면제로 인한 비용절감은 물론 기존 납품검사 위주의 품질관리에서 벗어나 그 여력을 품질관리 취약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또한 조달업체들은 과거 10일에서 20일 소요되던 검사기간 만큼 조달 물품의 납품기한을 단축할 수 있고 그만큼 납품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어 자금난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강신욱 품질관리단장은 “자가품질보증제도가 정착되면 공공기관은 납품검사 없이도 품질이 좋은 조달제품을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며 “올 연말부터 자가품질보증제도 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해 업체 스스로 품질관리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성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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