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절기 에너지 절감 대책…4만7천곳 난방온도 규제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또 다시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만이 살길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전력사용이 많은 산업체는 올 겨울에 의무적으로 전력사용량을 지난해보다 10% 줄여야 한다. 또 난방온도 규제를 받는 건물도 대형 커피전문점이나 대형 슈퍼마켓 등 4만7,000곳으로 기존보다 100배가량 확대되는 등 규제중심의 고강도 에너지절약 대책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절약 대책'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이번 동절기 기간동안 예비전력이 안정 단계인 400만㎾ 이하 상태가 지속되며, 내년 1월 2주~3주 사이에는 예비전력이 100만kW이하(53만kW)까지 하락해 예비율이 1%에도 못미치는 등 전력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1000㎾ 이상의 전력을 쓰는 1만4000개 사용자는 오전 10시~12시,오후 5시~7시 등 정부가 지정한 피크시간 동안 전력 사용량을 전년 대비 10% 감축해야 한다.

전력 사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월 2~3주에는 주간할당제를 실시, 예비전력량을 확대한다.주간할당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정부가 시행 일주일전에 지정한 특정일의 피크시간동안 전력 사용량을 전년 대비 20% 이상 줄여야 한다.주간할당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참가실적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의 최대 10배를 보상받게 된다.

또 100㎾이상 1000㎾미만 상업용, 교육용 건물 4만7000곳은 20℃이하로 난방온도가 제한된다. 지난해까지 이 규제 대상 건물은 백화점, 호텔 등 478곳에 그쳤다.

백화점이나 호텔 등 서비스 업종은 오후 5~7시 네온사인 조명 사용이 금지되며 피크시간 이후에도 네온사인을 1개만 사용하도록 허용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1만9천곳에도 오전, 오후 1시간씩 난방기 가동 중단, 근무시간 개인전열기 사용 금지 등으로 10% 전기를 절약하도록 했다.

오전 10시에서 낮 12시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도권 지하철 운행간격이 1∼3분 연장된다. 오는 15일 민방위 날에는 비상절전 훈련을 실시, 국민들에게 비상시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2차관은 "내년 1월에 전력위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9ㆍ15 정전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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