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건설업 면허 무색…PF 과도한 채무가 자금경색 불러

시공능력평가 40위의 중견 건설업체 임광토건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7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임광토건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임광토건은 1927년 창업주 임헌록씨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해 설립한 임공무소를 모태로 한 84년 역사를 가진 건설사다. 올해 시공능력 평가 40위로 '그대家'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갖고 있다.

임광토건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지연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과도한 보증채무로 법정관리 신청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PF 우발채무가 6월말 기준 7716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62%에 달하는 등 무리한 PF 사업에 결국 발목을 잡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까지 2000억원 규모 경기도 화성 반월지구 시행사 부채 원금 상환을 거부하면서 채권은행과 갈등도 빚어 온 것도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임광토건의 금융권 채무액은 9월 현재 9000억원 이상이다. 이중 주채무가 20%, 보증채무가 80% 정도인 것으로 파악돼, 심각한 유동성 자금난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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