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단독주택 수도권 28만4096건, 지방 11만4483건 해당

그동안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개하던 전월세 실거래자료를 이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이후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개하던 전월세 실거래자료를 지난 3일 0시부터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택까지 확대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ltm.go.kr)를 통해 제공되는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는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 1~10월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39만8579건이 대상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8만4096건(서울 15만4881건), 지방 11만4483건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연립 12만6765건, 단독·다가구가 27만181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이후 확정일자를 받는 전·월세 실거래자료는 아파트 거래 내역과 함께 매달 25일께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범위 확대와 서비스 개편으로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주택을 찾는 임차인들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검색하는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정보 제공 대상 매물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전·월세 거래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증금이 없는 순수월세와 증금이 적은 일부 보증부 월세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적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임차인이 원하는 수준의 주택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를 개편,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지역·금액·면적·기간별 통합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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