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등급 1∼5등급으로 확대…5년간 유효, 연장신청 가능
첨단 전자 시스템을 이용한 이른바 스마트빌딩으로 불리는 '지능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이 15% 완화된다.
지능형 건물은 일사 차폐시설(창이나 외벽, 지붕 등에 닿는 일사를 차단하는 것),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등을 자동제어하고, 출입통제·조명·CCTV·출동경비·주차관제 시스템을 연동시켜 자동·원격제어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인 건물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자동 주차시스템·급/배수관리·환기설비 등의 자동제어 및 감시, 출입통제·조명·CCTV·출동경비·주차관제의 연동 및 자동 원격제어 설치 등이 갖춰진 건축물은 등급에 따라 기존 3%에서 15%까지 상향된 용적률과 조경면적, 높이제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제정안은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지능형건축물 인증 세부시행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우선 지능형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 조경면적,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기존의 3%에서 15%까지 확대 완화했다.
인증 구분도 건축허가단계에서 신청하는 예비인증과 사용승인 단계에서 신청하는 본인증으로 구분했다. 인증기관으로는 한국환경건축연구원, IBS-KOREA가 참여해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 등 6개 분야로 나눠 심사한다. 인증등급은 현 1~3등급에서 1~5등급으로 늘렸다.
건축기준 완화 비율은 1등급이 15%, 2등급은 12%, 3등급 9%, 4등급 6%, 5등급은 0%이다. 건축기준 완화 비율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나눠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용적률 등 완화기준을 적용과 함께 관련 인증서와 명판을 받게 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이며 연장신청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능형건축물 인증제가 활성화 돼 쾌적하고 생산적인 업무·거주환경의 조성 및 체계적 유지 관리가 가능해지고 관련 기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olasan@ct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