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등급 1∼5등급으로 확대…5년간 유효, 연장신청 가능

첨단 전자 시스템을 이용한 이른바 스마트빌딩으로 불리는 '지능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이 15% 완화된다.

지능형 건물은 일사 차폐시설(창이나 외벽, 지붕 등에 닿는 일사를 차단하는 것),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등을 자동제어하고, 출입통제·조명·CCTV·출동경비·주차관제 시스템을 연동시켜 자동·원격제어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인 건물을 의미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과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고시를 마련해 각각 제정·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 주차시스템·급/배수관리·환기설비 등의 자동제어 및 감시, 출입통제·조명·CCTV·출동경비·주차관제의 연동 및 자동 원격제어 설치 등이 갖춰진 건축물은 등급에 따라 기존 3%에서 15%까지 상향된 용적률과 조경면적, 높이제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제정안은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지능형건축물 인증 세부시행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우선 지능형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 조경면적,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기존의 3%에서 15%까지 확대 완화했다.

인증범위는 현재까지 업무시설만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방송통신시설까지 확대된다.

인증 구분도 건축허가단계에서 신청하는 예비인증과 사용승인 단계에서 신청하는 본인증으로 구분했다. 인증기관으로는 한국환경건축연구원, IBS-KOREA가 참여해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 등 6개 분야로 나눠 심사한다. 인증등급은 현 1~3등급에서 1~5등급으로 늘렸다.

건축기준 완화 비율은 1등급이 15%, 2등급은 12%, 3등급 9%, 4등급 6%, 5등급은 0%이다. 건축기준 완화 비율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나눠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용적률 등 완화기준을 적용과 함께 관련 인증서와 명판을 받게 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이며 연장신청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능형건축물 인증제가 활성화 돼 쾌적하고 생산적인 업무·거주환경의 조성 및 체계적 유지 관리가 가능해지고 관련 기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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