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현장에 음식점 허가도 없이 집단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불법인 데다 인근 식당을 이용, 지역경제를 돕는 차원에서 절대 간과하지 않겠다.” “공사현장에 함밥집을 설치해 현장 직원이 식사를 하는 것은 관행인 데 인근 식당을 위해 제지한다는 것은 공사방해와 다름없는 행정권 남용으로 수용할 수 없다.”

청주시가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급감한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식당들을 위해 조만간 철거공사가 이뤄질 사직2∼3단지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속칭 ‘함밥집’ 설치를 규제하려하지 해당업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청주시에 따르면 산남지구와 용암지구, 강서동 등 18개 공사현장에서 8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시공중에 있다. 이들 아파트를 시공중인 업체들은 공사편의와 시간 및 경비절감 등을 이유로 각기 현장에 함밥집을 임의로 설치해 놓고 1000여명의 현장 근로자들의 식사 등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는 곧 공사가 시작돼 인력이 투입될 아파트 공사현장인 사직주공2∼3단지 공사현장에는 함밥집 설치를 강력 규제한다는 입장이다.

중부권 최대 규모인 총 3457세대를 건립, 지역 내 공사현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대규모 인력이 투입될 이 아파트 현장은 특히 재개발 사업인 만큼 공사기간 또한 일반 아파트(2년) 공사현장에 비해 철거 등의 문제로 공기가 길어진다.

청주시는 이 공사현장에 철거공사와 함께 근로인력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공사과정에 따라 적게는 200명에서 많게는 10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 이들이 인근 식당을 이용할 경우 매출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신축중인 중원특급호텔의 경우 공사현장에 함밥집을 설치하지 않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인근식당을 이용토록 해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부터 810세대의 재개발을 시작한 사직주공1단지아파트 현장도 인근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를 토대로 도심지 내 공사현장에 대해선 일반음식점 신고 없이 세금도 내지 않아 사실상 불법으로 운영중인 함밥집 설치를 규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직2∼3단지 재개발 시공업체인 롯데?대우건설은 청주시의 함밥집 설치 불허 주장에 난색을 표시하며 강력 반발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들 업체는 현재 함밥집을 설치해 놓지 않은 현장은 20m안팎에 식당이 있어 문제가 없으나 사직2∼3단지는 인근 식당과 공사현장의 거리가 멀어 시간소요와 함께 대규모 인원에 식사를 공급할 식당이 없다는 주장이다.

건설현장 근무 특정상 새벽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4끼~5끼의 식사를 원거리의 식당을 이용할 경우 공기지연 등에 의한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함밥집은 건설이 시작된 이후부터 이어져 온 관행인데 왜 굳이 자신들의 공사현장만을 문제삼느냐며 형평성 제기와 함께 함밥집 운영을 강행한다는 입장으로 이미 해당 업자까지 선정해 놓은 상태다.

청주시 관계자는 “사실상 불법인 건설현장의 함밥집은 관행상 규제하지 않고 운영해온 것이나 시가 지역경제활성화 일환으로 인근 식당을 이용해줄 강력 권고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사제공 = 동양일보 200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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