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가 최근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앞두고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양구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단비로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대규모 관광 이벤트 등 입산객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8일부터 6월말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해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유전자원보호림지정지는 입산을 원천적으로 차단, 소중한 산림 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또 산나물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산림보호법 제48조에 따라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몰수·압수한 임산물 가액의 1/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양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단속대상된다"며 “산림 내에 입산하려면 사전 산림관계부서에 입산가능여부를 문의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간투데이
dtoday24@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