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가 최근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앞두고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양구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단비로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대규모 관광 이벤트 등 입산객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8일부터 6월말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해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이를위해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관내 주요 산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에 산림보호감시원을 아침 이른 시간부터 집중배치,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유전자원보호림지정지는 입산을 원천적으로 차단, 소중한 산림 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또 산나물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산림보호법 제48조에 따라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몰수·압수한 임산물 가액의 1/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양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단속대상된다"며 “산림 내에 입산하려면 사전 산림관계부서에 입산가능여부를 문의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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