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전날 임직원·VIP 등에게 예금을 인출해 준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이날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추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당시 저축은행 관계자가 예금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 예금을 미리 빼갈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또한 연락이 닿지 않은 예금주 혹은 일부 임직원들의 친인척과 지인들의 계좌에서 임의로 예금을 빼낸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인출해 준 금액이 상위 10위권에 드는 부산저축은행 직원 10여명 등 각 은행별로 인출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을 소환했다.

검찰은 또 금융감독원 간부, 금융위원회 당직 과장 등도 불러 인출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했다.

대검찰청 우병우 수사기획관은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일부 확인한 바 있다"며 "경위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 대전,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저축은행 등 7개 은행이 영업정지 전날 영업 마감시간 이후 인출된 예금은 총 3588건, 1077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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