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전 삼화저축은행장 이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구속기소된 신삼길 명예회장 등 경영진과 공모해 담보, 상환 능력이 없는 대출 신청자들에게 수백억원대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다.

이씨는 또 대주주 등 출자자는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 규정을 어기고 신 회장 등에게 거액을 대출해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한편 지난 18일 구속기소된 신 회장은 부실·불법 대출로 은행에 79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업무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담보, 상환 능력이 없는 22명에게 28차례에 걸쳐 399억원을 대출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15차례에 걸쳐 218억원을 대출받아 쓰고, 부동산 투자 등을 금지한 법규를 어기고 건설회사를 설립, PF 대출을 가장해 이 회사에 165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개인 사무실, 운전기사,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8억80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대주주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삼화저축은행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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