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민법 제406조, 407조에 명시된 채권자취소권 등을 근거로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인출된 예금 전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는 채권자(부당인출자)의 불법 행위로 다른 채권자(일반예금자) 권익이 침해되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하지만 사실상 당국이 나서서 돌려받는 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판사는 "채권자 취소권은 행정당국이 직접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이어 "부당한 금융거래행위를 이유로 변제 성격이 있는 예금을 강제 환수 조치할 권한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도 "어이 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부당인출 예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개인 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반예금자들이 받은 사람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낼 수 있는데, 입증책임은 물론 소송을 내는 일반예금자 측에 있다.

소송으로 이어져도 일반 예금자들이 승소해 예금액을 실제 나눠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미지수다.

변제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자(부당인출자)와 채무자(저축은행) 간 공모해서 ▲다른 채권자들(일반예금자)에게 피해를 줄 의사가 입증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판사는 "일단 부당인출자의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는 것부터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에서는 공모 여부가 관건이겠지만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저축은행 등 7개 은행이 영업정지 전날 영업 마감시간 이후 인출해준 예금은 총 3588건으로 1077억원에 달한다.
▲ 부산저축은행 서민 예금자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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