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해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이 28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한편,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20년간 착용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범행동기,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사소송법 383조 4항에 따르면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도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형, 무기,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만 상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2월24일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당시 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 이양의 이웃집 옥상 물탱크에 시체를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은 "직접 범행을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DNA 증거 등 간접 증거와 정황이 명확해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김씨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만 김씨가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정신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형은 가혹해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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