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8일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학원에서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하루 최대 교육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다.

도로주행시험과 중복 실시되는 장내기능시험 항목은 11개에서 2개(기기조작, 차로준수·급정지)로 대폭 간소화된다.

운전전문학원 이용자가 기능검정 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된다.

현재 전문학원 이용자는 25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하루 최대 교육시간이 3시간으로 제한돼 있어 운전교육에 총 9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무교육시간이 최소 8시간으로 단축되고 하루 교육시간도 4시간으로 줄어들어 2일이면 교육을 마칠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8시간은 최소교육시간"이라며 "최소교육만 받고 도로주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응시자는 자신의 운전능력에 맞게 충분한 운전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내기능시험은 11개 항목에서 2개로 대폭 간소화 돼 도로운행 전 기초운전능력만을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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