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에 그쳐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보유세도 줄어들게 됐다. 반면 지방은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보유세의 상한제로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0.3%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으로 쓰인다. 세금부과 기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재산세의 경우 60%, 종부세는 80%를 적용한다.

올해 공시가격은 수도권이 2.7% 감소한 반면 지방은 9.4%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수도권과 지방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전용면적 76.5㎡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8억1600만원에서 올해 8억800만원으로 1.0% 감소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1.3% 줄게 됐다.

공시가격이 올해 4억1700만원으로 5.2% 감소한 경기 성남 서현 시범한신도 보유세 부담액이 지난해 94만5600원에서 올해 88만4900원으로 5.2% 줄어든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곳도 세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 역삼동 역삼2차 아이파크 119㎡는 지난해 9억400만원에서 올해 8억64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조정돼 종부세 대상 9억원(1가구1주택 기준) 주택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도 돼 지난해 261만6900원을 냈던 보유세를 올해는 245만8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반면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낙천대 84.77㎡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6300만원에서 올해 1억9000만원으로 16.6% 뛰었다. 강원 춘천시 후평동 포스코더샵 84.97㎡도 올해 공시가격이 1억3100만원으로 8.3%나 올랐다.

수도권과는 반대로 지방은 공시가격 부담이 커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 보유세 부담은 5%까지만 늘어나게 된다. 기준가액이 급상승하더라도 보유세 증가폭을 제한한 상한제 덕분이다.

이 경우 부산시 화명동 롯데낙천대의 보유세는 27만7000원에서 29만800원, 춘천시 후평동 포스코더샵은 19만6300원에서 20만6100원으로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수도권에서도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된 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8억7200만원이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94㎡는 올해 공시가격이 9억400만원이 돼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됐다. 이에 따른 보유세도 지난해 248만7800원에서 5.2% 늘어난 261만6900원을 납부하게 됐다.

이신규 세무사는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공시가격이 소폭 변경됐고 제도자체에 변화가 없어 재산세 및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개별성이 큰 부동산의 속성상 표준가격 변화폭 이상으로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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