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9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I공업의 이모(54) 대표로부터 1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로 기소된 김한겸(63) 전 거제시장에 대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I공업이 받은 각종 인허가 편의에 대한 사례와 향후에도 잘 부탁한다는 청탁 대가로 금원이 전달된 만큼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금품을 받은 시기와 상대방과의 관계, 지급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김 전 시장 주장처럼 선거자금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직무에 대한 특정 대가로써 뇌물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으로서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7년간 거제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상 처벌정도가 중해 선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로부터 "I공업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등의 문제를 계속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금품을 받기 전에도 I공업을 위해 녹지를 공업용지로 변경시켜주고 도장공장의 신축과 공장면적 증가도 허용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대표는 회사 돈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이 대표로부터 은행 대출 및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4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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