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검사장 한상대)은 지난 1~4월 코스닥 상장사 관련 시세조종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6개 코스닥 상장사의 사주 및 임직원 등 17명을 기소하고 2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신소재 개발업체와의 합병과 관련 회사 주가 시세조종 등으로 253억원의 부당이득과 직원대여금 등을 허위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765억원을 횡령한 재벌 3세인 C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인 구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해 비상장회사 합병과 관련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주가조작 전문가에게 회사자금 15억5000만원을 주고 주식고가 매수, 가장·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하게 한 B코스닥 상장사 대표인 박모(62)씨 등 6명이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회사 인수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비상장사 주식가격을 3배 부풀려 매수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T코스닥 상장사 대표 김모(42)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햇다.

이처럼 경제범죄의 경우 시세조종과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검은 돈을 챙기는 경제사범이 늘어나고 있다.

유형별로는 회사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허위매수 등 시세조종 행위를 한 경우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규모 유상증자 성사를 위해 시세조종 행위를 한 경우(7건), 시세차익을 노리고 허위매수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한 경우(3건) 등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번 집중 수사를 통해 자체 인지활동 강화는 물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가조작사범이 보유하는 주식 등 1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찾아내 추징보전조치로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이석환 금조1부장은 "최근 주가조작사범을 보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죄질이 나쁜 범죄들"이라며 "이득금액이 억대에서 수십억대에 이르고 있지만 불구속 기소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장은 "앞으로 검찰은 효과적인 처벌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과 상시적인 공조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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