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나 검사 등 법관 공직에서 물러난 변호사는 퇴임 전 근무지에서 처리 중인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판사나 검사 등 공직에서 물러난 변호사는 이날부터 퇴임전 근무지에서 처리하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됐다.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경우, 법인은 그 명단과 업무내역서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인에 취업하려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인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에 개설된 학과 수업연한을 4년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학교의 종류와 상관없이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는 교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로 징계나 형을 선고받은 자가 교사·강사·교사 등으로 재취업 하는 것을 막는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됐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정부는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외에 한의사·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도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69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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