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에 찍힌 돈상자 주인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강준 판사는 12일 여의도백화점 물품보관업체에 범죄수익금 10억여원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임모(32)씨에 대해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압수된 5만원권 1만6000매와 1만원권 2만매를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숨긴 범죄수익이 11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범죄수익을 얻게 된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집행을 마친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선택하되 법률이 정한 최고액으로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2008년 10월19일부터 2009년 4월7일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벳탑2(www.bet-top2.net)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 11억원(5만원권 8억원, 1만원권 3억원)을 여의도백화점 내 물품보관업체에 맡기는 수법으로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지난해 8월25일 해당 물품보관업체를 찾아 강민혁이란 가명으로 1년간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한 후 나흘 뒤인 8월29일 우체국택배 상자 2개(5만원권 8억원어치, 1만원권 2억원어치)를 맡기고 약 1달 뒤인 9월28일 상자 1개(1만원권 1억원어치)를 추가로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임씨는 국민체육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스포츠토토, 프로토의 공식 사이트인 배트맨(betman.co.kr)을 모방해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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