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저축은행

서민들이 맡긴 9조원대 예금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제 잇속만 차린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전 퇴직금까지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당국과 검찰 등에 따르면 2월17일 영업정지를 앞두고 박연호 회장 등 임원 8명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총 32억원의 퇴직금을 빼갔다.

임원별로 정산한 퇴직금은 박 회장 8600만여원, 김민영 대표 8억여원, 김양 부회장 8억4900만여원, 강모 감사 5억8000만여원, 안모 전무 4억6000만여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 30여명도 영업정지 전날인 2월16일 퇴직금을 정산해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정황이 명확해진 셈이다.

더욱이 박 회장은 2월10일 부산저축은행에 아내 명의로 입금돼 있던 1억1500만원, 중앙부산저축은행 계좌에서 5600만원을 출금하는 등 총 1억7100만원을 미리 빼내기도 했다.

이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이른바 특혜인출이 금융당국이 유동성 점검에 착수키로 한 1월25일부터 발생했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검찰은 일단 법원으로부터 계좌영장을 발부받아 1월25일 이후 5000만원 이상 인출자 명단을 확보, 이른바 특혜인출자를 골라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5000만원 이상 인출자는 단번에 빼간 돈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물론, 여러 번 나눠 빼갔더라도 5000만원 이상을 인출한 경우도 포함된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전날 "금융당국이 1월25일 기본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정보가 유출돼 부당인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 대상을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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