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들이 담합행위로 2년내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개업자 담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담합이나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의 부당경쟁 제한시에는 3~6개월의 업무정지가, 일요일 영업제한이나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 사업활동 제한은 2~4개월간 업무가 정지된다.

또 사업자수 제한이나 불공정 거래행위 방조 등의 경우에는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이같은 처분을 2년간 2회 이상 받을 경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가격 및 수수료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중개 완성 후 5년간 보관하던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간만 보존토록 해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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