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오는 8월25일부터 신규 규제완화 특례를 확대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경부는 개정안에 따라 특구로 지정할 면적 중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면적이 일정면적(1㎢) 미만일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토록 심의요건을 완화했다.

또 특화사업을 위해 산업용지를 분할할 경우에는 900㎡ 이상으로 분할 최소면적을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업체들의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토록 했다.

특화사업과 관련된 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 심사토록 하고,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에 필요한 부지면적을 2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특구지정 후 1년 이내에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토록 한 기존의 제도를 보완해 2년 이내에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민간사업자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 요건(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토지 소유,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2 이상 동의) 중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적으로는 철폐하기 어려운 규제를 특구지역에 한해 완화해 주는 것으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편의성과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역특구는 전국에 148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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